티스토리 뷰

반응형

 

 

 

 

 

2024년부터 참여 가능한 청년 연령15세~최대 37세까지 확대

(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 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

 

취업 제도 참여 중에

아르바이트 등의 소득이 구직촉진수당보다 많으면 지급 중지

 

2024년도부터는 1인가구 중위소득의 60%(133.7만 원)를 넘지 않으면 감액해서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 취업제도 누리집 또는 가까운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니 이용해 보세요~

 

 

 

 

 

 

국민취업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2가지 유형으로 운영

 

 

I유형
①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이하
최근 2년안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②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사람
(단, 18~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이하
재산5억 이하 , 취업경험 무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II유형
①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②청년
18~34세 구직자



③중장년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졸업을 앞둔 청년뿐만 아니라 취업하기에는 늦었다 생각할 수 있는 중장년들도 지원할 수 있는 국민 취업제도를 잘 활용하여 교육비 지원, 구직을 위한 지원 수당, 상담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구직을 원하는 모두가 꼭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