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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참여 가능한 청년 연령이 15세~최대 37세까지 확대
(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 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
취업 제도 참여 중에
아르바이트 등의 소득이 구직촉진수당보다 많으면 지급 중지
2024년도부터는 1인가구 중위소득의 60%(133.7만 원)를 넘지 않으면 감액해서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 취업제도 누리집 또는 가까운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니 이용해 보세요~
국민취업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2가지 유형으로 운영
I유형 | ①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이하 최근 2년안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②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사람 (단, 18~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이하 재산5억 이하 , 취업경험 무관) |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
II유형 | ①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②청년 18~34세 구직자 ③중장년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
졸업을 앞둔 청년뿐만 아니라 취업하기에는 늦었다 생각할 수 있는 중장년들도 지원할 수 있는 국민 취업제도를 잘 활용하여 교육비 지원, 구직을 위한 지원 수당, 상담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구직을 원하는 모두가 꼭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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