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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 저소득 아동의 자립을 도와주기 위한 디딤씨앗통장이
2024년부터 지원대상의 소득기준과 연령기준이 확대됩니다.
!!! 소득기준과 연령기준 확인하고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아동수 : 2023년 7.2만 명 → 2024년 20.5만 명 크게 증가
◆ 소득기준 : 기존 중위 40% → 중위 50%
◆ 연령기준 : 기존 만 12세~17세 → 만 0세~17세
디딤씨앗통장 신청방법
디딤씨앗통장 개설 방법 | 읍명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부모 신분증 필수) 복지로나 정부 24 온라인 신청가능 |
디딤씨앗통장 후원신청 | 후원신청 바로가기 |
디딤씨앗통장이란?
◆ 대상 : 위탁가정·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자라고 있는 보호대상아동과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저소득 아동
◆ 지원내용 : 아동이 저축을 하거나 후원을 통해 통장에 적립하면
정부가 적립 금액의 1:2로 매칭하여 월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
매월 아동이 5만 원 저축 시 정부가 10만 원을 지원해 월 최대 15만 원의 시드머니를 모을 수 있다.
(아동을 위해 본인 부담금을 월 50만 원 한도로 저축해도 되지만 정부 지원은 10만 원이 최대이다.)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사용용도
◆ 만 18세(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 가능
◆만 24세까지
만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 매칭지원금의 지급 가능
디딤씨앗통장 해지
◆만기해지가 원칙
가난은 되물림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부의 격차를 통장하나로 따라잡기에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디딤씨앗통장이 앞으로 아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라며
모든 이들이 신청하셔서 아이들의 미래를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