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미취학아동의 경우 학원비와 관련된 교육비를 세액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태권도, 피아노, 미술, 수학학원같은 작은 학원들은 꼭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세액공제를 놓치지 마세요!!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 및 혜택
공제 한도 |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
공제 혜택 | 교육비 납입금액의 15% 세액공제 |
구비 서류 | 교육비 납입증명서(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청가능) 서류신청 바로가기 |
교육비 공제의 기준은 초등학교 입학 전인 미취학 아동에게만 가능하지만,
예비 초1의 경우 해당 1,2월까지의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않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공제되는 학원기준
주 1회 주 1시간이상 수업한 학원,
교육청에 학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어린이집/유치원 방과 후 수업비, 특별활동비, 종일반 돌봄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교육비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외 대상
문화센터 교육비
국외에서 지출한 미취학아동 학원
◆취학자녀의 세액공제는?
취학자녀가 다니는 학원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방과후 학교 수업료 및 교재비 등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초등학교1학년의 경우 1,2월 학원비는 공제가 되니 놓치지 말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학교에 요청하셔서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