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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
단,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휴직 사용기간 급여
연 9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
1년에 90일을 사용하였더라도, 다음 해에 90일 사용이 가능
단, 1년을 나누는 기준은 입사일, 회계연도 등 회사 사정에 따라 정할 수 있으나,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근로자의 입사일이 기준이 됩니다.
가족 돌봄 휴직은 원칙상 무급
(기업마다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직기간은 근로자 근속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승진,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일수 가산 등을 고려함에 있어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신청준비 서류 방법 신청기간
가족 돌봄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아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돌봄 휴직개시예정일
돌봄 휴직종료예정일
가족 돌봄 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이 기재된 서류(전자문서가능)
+ 가족관계 증명서
+ 진단서
돌봄이 필요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첨부하면 더 좋습니다.
연기신청 - 돌봄 휴직종료예정일은 한 번만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래의 돌봄휴직종료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제한 철회 거부 종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여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게 됩니다.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ㅡ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ㅡ 근로자 외에 다른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ㅡ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 돌봄 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
ㅡ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ㅡ 가족 돌봄 휴직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